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포착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매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 방식
1) 무료강연 홍보 : 주로 육아 관련 SNS나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 유명인의 무료강연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예시) 아들 육아 전문가, 스타 강사, EBS 강사, 개그맨, 성교육 강사 등
2) 무료강연 초대 : 응모일로부터 2~3일 후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며, 후원사 홍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안내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여성만 참석 가능하거나 남성 및 미성년자 참석 불가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험상품 영업 : 사전 레크리에이션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산관리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본부장' 등의 명칭으로 브리핑 영업 설계사를 소개합니다.
-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하며, 종신보험의 '저축 성격'(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을 강조합니다.
-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 안내하기도 합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명분으로 '핸드폰 촬영 금지'를 요구하고, 행사 진행 요원이 핸드폰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짧은 휴식시간(20분 내외) 동안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기에 촉박한 시간이며, 키, 몸무게, 직업 등 질문('고지의무사항')에 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합니다.
-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설계사가 현장에서 해피콜 답변을 알려주고, 특히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합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1)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 무료강연에서는 종신보험을 저축 수단으로 소개하지만, 이는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 무·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은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하세요.
- 향후 법령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거나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으로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보험상품이 실제 판매 중단 예정이 없거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브리핑 영업은 단체를 구성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단체로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줄어들어 다른 곳에서는 가입 불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한 상품인데 단체로 가입하므로 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며, 단체 가입이 아닙니다.
4)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브리핑 영업은 시간 제약 때문에 보험상품의 장점만 강조한 자료를 임의로 제작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브리핑 영업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상품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5)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작성 시 키, 몸무게, 직업 등 질문 사항을 정확하지 않게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향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6) 해피콜 질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하여 답변하세요.
-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가 해피콜 답안지를 제공하거나, 설계사의 지도하에 해피콜을 진행하며 모두 '예'로 답하게 하고 브리핑 영업 여부만 '아니오'로 답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해피콜은 계약자 본인이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직접 꼼꼼하게 읽고 이해한 후 답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3.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무료강연을 통한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협업하여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결론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 방식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할 위험이 큽니다.
소비자는 위에서 안내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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